저작권은 당소의 중요한 업무분야의 하나입니다. 구체적으로는 저작물등기 및 상관권리 등기, 비준, 분쟁조정;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및 상관권리 등기, 비준, 분쟁조정 및 소프트웨어 인증사항 등 업무를 포함합니다. 당소에서는 저작권업무를 위한 부서와 전문스텝을 두고, 수많은 국내외 고객들의 저작권 등록과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고객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
저작권관련업무:
I 작품저작권
•작품저작권등록
•저작권계약
•저작권에 대한 질권설정 계약
•저작권 관련 권리에 대한 등기
•분쟁해결
II 컴퓨터 프로그램
•프로그램 등록
•양도 및 실시권 설정
•변경 및 보충 등기
•질권설정 등기
•등록증 신청 및 교부
•프로그램 관련 권리에 대한 인증사항